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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51485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김해시장으로부터 2016. 4. 12.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2015. 6. 11. (가칭)B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16. C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안건’이라고 하고 개별 안건은 번호로 특정한다)을 상정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제1호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고 제2호 내지 제9호 안건은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23. 세대주를 배우자인 D으로 변경하여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그 방법 내지 절차,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9. 9. 23.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될 당시에는 피고의 조합원이었고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9614호로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안건에 대한 결의의 존부 내지 효력 여부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바(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