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199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1. 5. 12.자 각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05. 8.경부터 ‘D’라는 상호의 음식물쓰레기처리기계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후, 2010. 8. 17.부터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관계로 지내어 왔다.

피고인은 1993년 경 서울 서초구 F빌라를 재건축하면서 공사비 명목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한 위 F빌라 중 7세대(103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에 관하여 하자보수금 관련 분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다가, C을 통하여 G로부터 차용한 7억 1,020만 원(G에게 8억 4,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을 이용하여 하자보수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2010. 6. 30.경 위 7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G에게 위 7세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2010. 7. 8.경 C에게 위 7세대 중 5세대(301호, 302호, 304호, 401호, 402호)를 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8억 4,500만 원은 C이 위 G에게 직접 변제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되, 302호, 402호는 피고인의 딸과 사위들의 명의로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인 2009. 11. 16.경 H에게 위 빌라 5세대 중 301호를 대금 2억 5,400만 원에, I에게 401호를 대금 1억 5,200만 원에 각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H, I로부터 각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매매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되어, 피고인과 C은 위 빌라 5세대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위 301호, 401호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H, I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별도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12. 위 5세대에 관하여 C의 아내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C은 201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