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470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2. 11. 9. 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남양주시 C 건물 911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척추 교 정원을 운영하면서, 디스크 등 질병으로 인해 목이나 등, 허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40분 동안 양손으로 등과 허리 부위를 눌러 뼈와 뼈 사이를 넓혀 주는 등의 시술을 한 뒤 그 대가로 1회에 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척추 교 정원을 운영하면서 척추 교 정원의 건물 외벽에 ‘ 척추 교정 전문’, ‘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측만 증, 오십 견’ 등 의료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업 장내 액자 및 명함 사진, 업 장 간판 및 비치된 책자 사진, 피의 자가 손님을 시술하는 장면 사진, 편한 척추 교정원 광고 전단지, 사업자등록증, 회원 명부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업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 89조 제 56조 제 1 항( 의료인 등이 아니면서 의료광고를 한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각 죄 장기 형 합산한 범위 내에서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