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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7가합55048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주식회사 A의 서울중앙지방법원 T, U 부동산인도명령에 관한 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의 대표이사 Z은 AA와 2003. 7. 15. 서울 종로구 AB 대 59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C은행은 2006. 5. 30. Z을 채무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등기를 마쳤고, 그 뒤 2014. 8. 14. AC은행의 채권이 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거쳐 AD 주식회사로 양도되면서 근저당권도 함께 양도되었으며, 주식회사 AE은 위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을 양수받아 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AE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7. 임의경매절차가 개시(서울중앙지방법원 AF,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되었고, 원고 A, B, C, D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2017.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 B, C, D, I, 주식회사 L(이하 ‘원고 L’라 한다), M, 주식회사 P(이하 ‘원고 P’라 한다), Q, 주식회사 R(이하 ‘원고 R’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점유자들에 대하여 이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하고, 사건번호로 특정한다) 소장 첨부 임차인 목록, 2017. 8. 31.자 별지, 2018. 5. 14.자 문서송부촉탁신청서에 기재된 각 부동산인도명령의 사건번호가 일부 불일치하나, 원고들 주장 취지상 소장 첨부 임차인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인도명령으로 특정한다.

을 받았다.

사건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