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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8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2. 1.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월 임금 1,743,790원, 2012. 2월 임금 3,712,340원, 2012. 4월 임금 3,339,890원, 2012. 5월 임금 3,355,900원, 2012. 6월 임금 3,382,990원, 2012. 7월 임금 3,382,220원, 2012. 8월 임금 3,382,220원 등 합계 22,299,3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2. 1.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038,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