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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25 2014고단11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회사원으로서, 같은 회사에 근무 중인 회사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4. 9. 1. 2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을 비롯한 다른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종업원인 E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경사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G 경사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돈 받아 쳐 먹고 전부 한 통속 아니가, 너는 저기 앉아 있어 씨발놈들아. 체포하려면 체포해 봐”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계산대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G 경사의 왼쪽 목 부분 및 얼굴 부분을 자신의 오른쪽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이에 G 경사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자신의 오른쪽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G 경사의 왼쪽 팔꿈치 윗부분을 손으로 꽉 잡아 비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G 경사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 경사의 몸 부위를 수 회 밀면서, G 경사가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