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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2835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험 사기는 그 사회적 해 악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 범행도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H 한방병원을 통한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병원 관계자와 짜고 허위의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이루어진 것인 점, 편취 금액 대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을 해지하였고( 위 보험 해지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급금 약 315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에게도 손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고,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과 의사도 책임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8월 ~4 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