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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0 2017고정323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중에서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 가상 화폐를 모방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 한 비트 코 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 화폐인 이른바 ‘B’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금융 다단계 사기 업체인 ‘B’ 의 대표이고, C는 B의 상위 사업자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B 본사로 이체해 주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D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B 보상 플랜을 내세워 사업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E은 B의 사업 자로 투자자들의 코 인 등록 등 전산등록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및 C, D, E은 B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B에 투자할 경우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원을 수신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 D, E은 2016. 9. 말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15 층 11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G 업체는 25년 된 세계 10위 기업으로 쇼핑몰 회사 세계 1위이고 유저가 20억 명인 글로벌 회사이어서 회사에 투자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금액은 90만 원, 180만 원, 360만 원, 540만 원, 1,080만 원으로 나눠 져 있고, 1,080만 원을 투자할 경우에 코 인 (1 코인 당 350원) 240개를 지급하는데 매일 240 개씩 자동으로 늘어나 1년이면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