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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6가단3541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6. 8. 22. 자신의 소유인 부산 금정구 D 대 2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대금 9억 원(계약금 1억 원은 위 계약 당시에 지불하고, 잔금 8억 원은 2016. 12. 30.에 지불하기로 함)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 당일인 2016. 8. 22. 계약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 중 5,000만 원은 위 계약 당시 피고에게 수표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제6조). 나.

피고의 계약 해제통지 및 공탁 피고는 2016. 10. 12.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치매환자로서 정신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위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1억 원은 즉시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6.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금제 2523호로 위 계약금 1억 원을 변제공탁 하였고, 원고는 2016. 11. 22. 이의를 유보한 채 위 공탁금을 출금하여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