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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1 2015고정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은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군포시 C건물 104호에서 자원순환관련시설인 고물상 ‘D’을 운영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7.경 군포시장으로부터 2014. 6. 11.까지 위 시설물의 용도를 원상복구하라는 조치명령 계고서를 남편 E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그 이행기인 2014. 6.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설물의 용도를 원상복구하지 않아 군포시장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군포시장 작성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