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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2 2018고정829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2:20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의 언니 D와 부부싸움을 하였다.

이로 인해 맨발과 반바지 차림으로 쫓겨난 위 D가 여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둘째언니 D가 위 피고인의 주거에 올라가서 어린 조카 둘을 데리고 나오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D가 피고인 주거로 가서 어린 조카들(2세, 1세)을 데리고 나오려 하자, 피고인은 D가 안고 있는 둘째 조카를 빼앗아 소파 위로 던졌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뭐하는 거냐. 미쳤나!”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너도 미쳤다!”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 현관문 밖까지 끌고 나가 내동댕이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고소장, 그리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뒤에 첨부된 사진들이 있다.

그런데,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뒤에 첨부된 사진들 중 무릎 등에 멍이 든 사진은 사진촬영 일자가 없어 이 사건과 관련성이 부족하고, 방안이 난장판으로 어질러진 사진 3장은 이 사건과는 관계없는 사진임이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위 경찰 진술조서 뒤에 첨부된 첫 두 장의 사진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당일 아침에 촬영된 사진인데, 피해자의 안쪽 입술이 약간 터지고 왼쪽 눈의 실핏줄이 터진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위 사진들과 피해자 및 D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