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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22 2014고단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0. 23:48경 원주시 단구동 소재 토지문화공원 인근에 있는 ‘궁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단구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단구오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