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1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19:52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530에 있는 ‘상계주공 12단지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덕릉로 95길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