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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4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 상당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8. 19.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30. 20:00 경 양산시 덕 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고,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누범,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