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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3나72123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1행에서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나.

착오 내지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알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 분양계약이었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대상이 소유권인지 임차권인지 여부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같은 착오는 피고 회사 직원에 의해 유발된 것이며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임차권 분양계약임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계약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양 광고에도 이 사건 분양계약이 임차권 분양임을 밝힌 바 없었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대로라면, 원고로서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무렵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을 뿐이고, 여기에 대출금의 부담까지 지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사기성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