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7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테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4: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같은 시 팔탄면 3.1. 만세로 657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