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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합54455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파스타, 피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A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이자 피고 사내이사였다.

피고는 외식업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2017. 5.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D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원고 A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한다.’는 취지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취지로 등기하였다. 2017. 5. 4. 기준 피고 주주명부상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보유주식 수 지분율 원고 회사 200,000주 45.66% E(피고 대표이사) 200,000주 45.66% F 38,000주 8.68% 합계 438,000주 1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는 2017. 5. 4. 이 사건 결의 사항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원고 A는 원고 회사를 대리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피고 대표이사 E에게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 참석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하였다. E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2017. 2. 4. 발급된 것으로서 3개월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 법적인 효력이 없다.

’는 핑계를 대며 원고 A의 원고 회사 대표이사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E가 주주총회 시작 10여 분 만에 주주총회 종료를 선언하여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주총회가 종료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마치 위 주주총회에서 E의 찬성으로 모든 안건이 통과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원고 A가 피고 사내이사에서 해임되고 D가 피고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는 취지로 등기하였다.

이 사건 결의는 위와 같은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