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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9.26 2013고합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허브 1개, 일만 원권 지폐 7장, 오천 원권 지폐 3장, 일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2013고합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3. 4. 21. 22: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옆에 있던 망치를 들고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 유리를 파손한 뒤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깨진 유리문을 손으로 잡으며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빨이 흔들리게 하고 양쪽 손에 상처를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침을 피해자의 음부에 바른 뒤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위 D의 집 담을 넘어 바로 옆집인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2세)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3. 4. 21. 22:30경 피해자의 집 앞 수돗가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집 뒤쪽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창문을 통하여 거실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때마침 개 짖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 쪽으로 나온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안방 침대 옆 구석으로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며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