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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14 2017고단491

자연공원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1』

1. 피고인 A

가. 자연 공원법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한 산림에서 입목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원 관리청, 산림 청장, 속초시 장 등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초순경 속초시 C에서 ‘D’ 리조트 신축 공사를 하면서 인접 ① 설악산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공원구역) 인 E, F에 있는 물오리나무 등 수목 38 본을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채하고, 또한 ② 설악산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공원구역) 이자 국유림인 속초시 G에 있는 소나무 등 입목 566 본을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채하고, ③ 위 G 임야 5,738,931㎡ 중 1,075㎡( 보전 산지 )에서 중장비를 동원하여 위 리조트 공사 부지 사면 안정 유지를 위한 사면 작업 및 공사용 가도를 조성하는 등 형질변경 행위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말경 속초시 C에서 ‘D’ 리조트 신축 공사를 하면서 H, I, J, K, L의 산림 2,488㎡( 보전 산지 )에서, 현장 사무실 진입로, 직원차량 주차장, 물건 적치 등을 할 용도로 산림을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M 피고인은 피고 인의 감사( 실질적 대표자) 인 A이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입목 벌채 및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46』

1.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