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6497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380,82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27.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