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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6497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380,82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27.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