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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2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필작가로 활동하는 자로, 피해자 C과는 2008년 가을 경부터 2012년 2 월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9. 22:57 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104동 912호 내에서 인터넷 자신의 블 로그 (E )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 의 데이트 폭력에 관하여” 라는 제목과 함께 “‘ 그 동안 여러 차례 구타당한 사람입니다.

’, ‘ 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된 C 씨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데이트 폭력을 당해 왔습니다.

주된 폭행장소는 C 씨의 자취방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폭력은 2009년 정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 이윽고 그는 술을 많이 마시고 저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구였는지 스타리그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자신이 즐겨 보는 스포츠 게임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편이 졌다는 이유로 계속 짜증을 내고 있길래 그만 좀 해 라 라는 제지를 할 때였습니다.

그는 제 제지에 굉장히 화가 나 있었고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와 C 씨는 언쟁을 시작했고, 언쟁 끝에 C 씨는 저를 C 씨 자취방 행거에 밀친 뒤 제 몸을 발로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C 씨로 인해 처음 멍이 들었던 것도 그 때였습니다.

‘, ’C 씨는 그 뒤에도 여러 번 저를 때렸고‘, ’ 어느 날 저는 또 그의 행거에 머리를 박으며 맞고 있었고, 제 나름의 저항을 했습니다만 먹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그와 함께 살고 있던 그의 여동생이 저를 자기 방에 가서 재우며, 오빠는 엄마가 맞았던 걸 기억하고 자기도 맞았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평했지요.

‘, ’ 그는 자신이 저를 때린다는 사실을 후회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그가 자유 기고가로서 위 경제적 궁핍에 기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