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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02 2014고단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쇠톱 1개(증 제2호), 손빠루...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9. 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위 식당 뒤편 창문 방범창을 드라이버로 뜯어 손괴한 후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3. 2:00경부터 3:00경 사이에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창고와 연결된 식당 문을 손과 발로 부수어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4. 3:0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자재창고 창문을 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0,000원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4. 2:00경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판매점에 이르러, 위 점포 뒷문의 시정장치를 노루발 못뽑이로 젖혀 손괴한 후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과 시가 60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1쌍, 시가 10,000원 상당의 동 쌍가락지 1쌍, 시가 10,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큐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