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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50651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79,355원 및 그 중 28,059,365원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별지 청구원인 중 해솔저축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채권 양수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대출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