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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2 2019가단147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8,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7. 12.부터 2018. 4. 9.까지 피고에게 122,199,000원의 세제, 린스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는 2017. 7. 10.부터 2020. 1. 23.까지 원고에게 위 세제 등의 물품대금 80,362,5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10. 11. 피고에게 1,887,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716,000원, 부가가치세 171,600원)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위 1,887,600원 상당의 물품을 원고에게 반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 을1, 2, 4-1, 4-2, 4-3,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1,836,500(= 122,199,000원 - 80,362,500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171,600원 합계 42,008,1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9.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용량미달의 제품이 있었고 미달 용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6,418,140원이 되므로, 위 금액은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3-1, 3-2,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용량미달의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