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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01 2015고단26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 11:3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E, F, G이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곳의 뒤편 테이블에 앉아, 물건을 사기 위해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E를 바라보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약 1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피고인의 언행,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