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 11:3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E, F, G이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곳의 뒤편 테이블에 앉아, 물건을 사기 위해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E를 바라보며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약 1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피고인의 언행,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