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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1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노모와 가족들의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파트 2 세대 이상에 해당하는 재물을 편취하였고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국외로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일부 상속인들에게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