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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4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모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인 적 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성명 불상의 대출 알선 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 신청서를 위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9.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 알선 자가 준비해 온 대출신청서 양식에 대출 신청자 성명 란에 ‘C’, 대출신청금액 란에 ‘3,000,000 원’, 계약 일자 란에 ‘2015-01-09’, 상환 방법 ‘ 원리 금 균등 분할 상환‘ 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2. 2.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C와 피해자 B 명의의 대출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 알선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 신청서를 건네 주고, 대출 알선 자는 그 일 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체 산와 머니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 알선 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위조된 문서를 대부업체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4.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대부업체 미즈 사랑의 인터넷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