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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432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16. 강원 홍천군 D 전 2,65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또한 원고는 원고 토지 인근의 E 전 4,257㎡, F 전 102㎡, G 임야 1,973㎡, H 전 1,144㎡, I 임야 261㎡도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 토지와 위 토지들은 모두 붙어 있다.

다. 피고는 1967. 7. 13. 원고 토지 인근에 있는 C 답 12,08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피고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나’ 부분 261㎡(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통행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의 이익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방법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3. 판단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을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현장검증과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통행로가 아니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통행로는 길이가 약 103m, 면적이 261㎡에 이르고 아직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지도 않다.

나. 반면 별지 도면 표시(을 제1호증) ① 부분(J 구거)은 공로인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