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 취지 감축에 따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5. 10. ‘C 다가구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마감 공사에 수반되는 전지 및 통신공사 일체’( 이하 ‘C 공사’ 라 한다 )를 대 금 900만 원에, 2017. 6. 20. ‘D 교회 교육관 신축공사 중 전기 및 통신공사 일체’( 이하 ‘D 공사’ 라 한다 )를 대 금 2,500만 원에, 2017. 6. 21. ‘ 천안시 동 남구 E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 및 통신공사 일체’( 이하 ‘E 공사’ 라 한다 )를 대 금 7,000만 원( 부가 가치세 미 포함 )에 각 수급하여, 위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원고 내지 그 하수급 인 등에게 합계 88,821,447원(= 원고가 제 1 심에서부터 자인해 온 84,449,260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자인하는 E 공사 중 F 직 불금 누락분 4,372,187원) 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위 E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았으나, 그 대금( 부가 가치세 미 포함) 7,000만 원 중 42,983,642원 상당에 대해서는 이를 직불 받은 업체들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9,476,918원[= 공사대금 합계 108,298,365원{= C 공사대금 900만 원 D 공사대금 2,500만 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E 공사대금 74,298,365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 원고가 구하고 있지 않은 27,016,358원에 대한 부가 가치세 2,701,635원을 제외한 금액, 원 미만 버림)} - 기지급 공사대금 합계 88,821,4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