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C, B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7.경부터 B, C과 동업하여 전남 고흥군 D에서 마른김 생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영어조합법인(자본금 6억 원, 주식 수 60,000주, 주당 액면가 10,000원)(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함)을 운영하다가 2013. 가을 무렵 B와의 갈등으로 인해 B는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B가 보유하고 있던 법인 주식 19,000주를 피고인 5,000만 원, C 5,000만 원, 그 외 법인 자금으로 매수한 후, C이 투자한 5,000만 원에 대한 주식 5,000주를 C에게 이전하고, 법인 자금으로 취득하는 주식 9,000주는 법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8.경 법인 사무실에서 C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B가 보유하고 있던 법인 주식 5,000주를 C에게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C에게 법인 주식 5,000주를 넘겨줄 의사가 없었으며 C 모르게 B 명의 주식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13. 10. 18.경 5,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 내용에 따라 2014. 4. 9.경 이 사건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C으로부터 법인 자금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B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주는 등으로 B가 보유하던 주식을 이전받게 되었음에도, 법인 자금 8,000만 원을 이용하여 취득한 주식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