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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1.07 2014노1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서의 주문 중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의...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00,000원,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은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20세의 대학생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 판결서의 주문에는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