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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04:4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소재 불상 술집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탑동 36-5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