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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4825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오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체 채팅방에서 보낸 공소사실과 같은 메시지는 피해자들을 특정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