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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568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수원시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투자금 10억을 모아 C증권을 통해 원달러 선물 종목에 투자할 예정이다. 지인들로부터 이미 5억 3,500만 원 정도의 투자금을 모았고,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하고 목표 수익률은 최소 20~30%, 최고 70%까지 가능하다.”라고 원달러 선물 투자를 권유하여. 2017. 3. 10.부터 2017. 3. 16.까지 피해자로부터 원달러 선물 투자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투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7. 3. 13. 수원시 인근에서 위 금원 중 13,262,582원을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7.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던 원달러 선물 거래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투자금 회수 여부가 불분명한 해외 선물거래 투자에 사용하는 등 합계 103,835,832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 C증권 거래명세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금원 자금 흐름 - 해외 금융거래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원 자금 흐름 - 국내 금융거래내역 확인)

1. 거래증명(D은행), 거래명세서(C증권), 거래내역(E), 각 F 대화내용, F 자료

1. 고소장(첨부된 F 대화 캡처본, 송금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규모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