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대구 서구 D에 있는 중고차 판매업체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그랜저 HG 승용차에 남은 할부금을 대신 내주면 며칠 내로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 유 )G 와 자신의 명의로 여러 곳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가 대신 낸 위 승용차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9,316,759원을 위 차량 할부금 채권 자인 신한 현대 캐피탈 앞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2) 중 ① 피해자에게 ‘ 승용차 할부금을 대신 내주면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 고 말해 2014. 9. 22. 9,316,759원을 대납하게 했고, ② 그 무렵 운영하던
G의 우리 캐피탈 대출금 채무 2억 원이 있었고( 분할 상환 중 연체하여 압류를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겨우 변 제함) 2014년 5 월경 개인적으로 9,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못 받기도 해 형편이 어려웠으며, ③ 피해자가 대신 내준 돈은 못 갚고 있다가 2016년에야 합의 하여 다른 채무 2.000만 원과 합하여 나눠 갚기로 했으나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중단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 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는 변제된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