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40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인천 부평구 C빌라’를 건축한 D으로부터 위 빌라에 대한 분양 대행 업무를 위탁받고 위 D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백지위임장을 소지하게 되자,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빌라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9.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인천시 부평구 C 501호”, 보증금란에 “이천만(20,000,000원)”, 임대인의 주소란에 “인천시 계양구 G아파트 411-502”,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번호란에 “I”, 임대인의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목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백지위임장을 피해자 B에게 제시하면서"C빌라는 D과 내가 50:50으로 동업하여 짓고 있는 것이다,

D이 소유자로 되어 있더라도 문제될 게 전혀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9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