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망한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5,000,000원 및 이에...
1. 기초 사실
가. D는 원고 소유의 E 25.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5. 1. 8. 11:40경 경북 영양군 입암면 산재4리 도로에서 안동 방면에서 영양 방면으로 운전하고 있던 중 그 곳 전방에 왼쪽으로 꺾어지는 길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속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길의 우측 가드레일을 이 사건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이 우측으로 넘어져 전복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D는 사망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시가는 그 상태가 상(上)인 경우 1억 원, 중(中)인 경우 9,500만 원, 하(下)인 경우 9,000만 원인데,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121,430,940원이 소요된다.
다. 피고들은 D의 부모들로서 상속인들인데, 2015. 3. 24. D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15느단3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영양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들은 D가 원고로부터 고용된 근로자로서 원고의 관리ㆍ감독 하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D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되거나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