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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8 2016고단2193 (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93』 피고인은 2016. 8. 6. 03:54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화장실을 갔다 오던 피해자 E(19 세), 피해자 F(20 세), 연령 미상의 피해자 G가 피고 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위 주점의 8번 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벽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조각이 피해자 E의 좌측 목 및 좌측 팔 부위에 맞고, 피해자 F의 우측 팔 부위에 맞도록 하고, 다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을 세게 내리쳐서 테이블에 부딪쳐 깨지도록 하여 그 조각이 피해자 G의 우측 다리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7』 피고인은 H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2016. 10. 30. 03:15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K이 피해자 L(17 세) 일행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이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H은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M(17 세) 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N(17 세) 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O(17 세) 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 P(16 세) 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N에게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O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