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145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인바, 2016. 2. 25. 09:00경 대구 수성구 C 앞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신축빌라 건설 현장의 소음문제로 현장 소장에게 따져 묻고 있을 때 철근을 하역하고 있던 피고인이 "씨발 지는 집 지을 때 시끄럽게 안하고 지었나"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철근 배달을 위해 타고 왔던 E 5톤 화물트럭에 시동을 걸어 차량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2회에 걸쳐 앞뒤로 이동을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함으로써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