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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22 2019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5.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7년, 2008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없다.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