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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택시가 정차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머리 부분에 손을 댄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폭행으로 볼 수 없고, 택시가 정차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행위는 시간적 측면을 고려할 때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의 폭행으로 단순 폭행으로 의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설시한 내용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적어도 신체의 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여야 하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옆머리를 칠 당시 ‘그렇게 강하게 때리지는 않았고, 맞아서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옆머리를 때린 행위는 폭행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피고인과 이미 합의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진술은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평가를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머리를 때린 이후 목동중학교 앞에 택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