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공1976.12.15.(550),9499]
제척기간을 간과한 구 상표법 5조 1항 11호 에 의한 상표등록무효심결의 적부
구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상표등록의 무효를 판단하려면 구 상표법 제25조 소정 4년의 제척기간내에 본소를 제기한 것이어야 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결에는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주식회사신세계백화점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상고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상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상고인이 (등록번호 1 생략)한 본건 상표의 지정 상품인 와이샤쓰와 피상고인 (등록번호 2 생략)상표의 지정상품중 카프스넥타이, 넥타이핀은 와이샤쓰와 동종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의 거래통념상 타당하므로 위 양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종으로 인정되고 양상표는 그 칭호가 유사하므로 인하여 유사상표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상고인의 본건 등록상표는 구상표법 제5조 1항 11호 의 규정에 저촉되어 등록된 것으로 되어 무효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상고인의 본건 상표등록이 있은 것은 1969.2.6이고 본소제기는 1973.12.31임이 일건기록상 명백한 바 원심결이 구 상표법 제5조 1항 11호 를 적용하여 본건 상표등록의 무효를 판단하려면 구상표법 제25조 규정의 적용을 보게되며 따라서 본소 제기는 동조 소정 4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것임이 산수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결에는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것 으로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심결은 파훼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실용신안법 제29조 , 특허법 제144조 ,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