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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9246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