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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9나50747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4년 무렵부터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세무대행 업무를 세무사인 D에게 위임하여 왔다.

피고는 D이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서 원고 A가 위임한 기장대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 A는 2010. 4. 5. 아들인 원고 B와 사이에, 원고 B가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채무 5,3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채무 1억 1,0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을 부담으로 하여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4. 6. 원고 B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세금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기준시가 보다 높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인 2억 500만 원만을 신고하여, 2010. 6. 30. 원고 A는 양도소득세 2,009,340원, 지방소득세 200,930원 합계 2,210,270원을, 원고 B는 증여세 1,08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라.

과세관청인 동수원세무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18. 원고 A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5,232,927원, 지방소득세 가산금 523,290원, 양도예정세액 공제액 489,150원 합계 6,245,360원(원 미만 버림)의 세금을, 원고 B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7,450,740원, 증여예정세액 공제액으로 1,420,000원 합계 8,870,740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