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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104006

대출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선정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2007. 7. 20. 대출한도 14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에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은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삼화상호저축은행은 2011. 6. 24.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위 대여금채권의 2015. 4. 20.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은바[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 중 이자 일부인 7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B C A 그런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아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전액 변제되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청구금액을 0원으로 변경하여 기재함으로써 이행의 소에서 아무런 금원의 지급도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원고가 B로부터 건설공제조합의 공탁금과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을 각 양도받고, 주식회사 옥성아이앤씨로부터 나머지 금액을 변제받음으로써 이미 전액 변제되었다.

설령 대여금 잔액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우선, 원고의 2016. 6. 27.자 소 취하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동의하자, 원고는 배당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전액 변제되었다고 하면서 청구금액을 0원으로 감축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