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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61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사기 등 동 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총 편취금액이 7,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계획적ㆍ조직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