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14 2020고단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친구 및 선ㆍ후배 사이로, 2019. 12. 6. 01:1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길을 비켜달라며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F과 시비되었고, 피해자 F은 자신의 친구인 G(34세)을 위 현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12. 6. 01:26 무렵 경주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고인은 왼쪽 어깨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