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989

무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들은 경기 동두천시 F 아파트 101동 2003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들의 주거지 위층인 101동 21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층 간 소음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3. 14:47 경 위 F 아파트 101동에 있는 1 층 공용 현관 입구에서, 평소 피해자의 가족들이 층 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실 직원 3명, 주민 2~3 명 및 불특정 주민들이 다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아이고, 정신 병자년, 야 개수작 떨지 마, 누가 천장을 쳐 이년 아, 야 이 개 같은 년 아, 개 만도 못 한 년 아,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쌍년 아, 남 잠자는데 이년 아 뛰어 다니는, 개수작 부리지 마, 이 썅년아, 아가리를 찢어 버려, 개 쌍년 아, 쌍 판대기 닦지 말고 이년 아, 야 너 찢어진 아가리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는 “ 나는 너를 미친년이라고 생각해, 쌍년 아, 야 이년 아, CCTV는 이년 아 헛거로 있냐

쇼들 잘 한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무고 피고인들은 2016. 3. 23. 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 피고 소인 G은 2016. 2. 3. 경 위 1 항과 같은 아파트 1 층 로비에서 119 구급 차로 호송된 오빠를 간병하러 가는 고소인 A, B에게 ‘ 꼴~ 좋다!! 미친년! 나이 처 먹으면 나이 값을 하라!

입원한 것은 업보다!! 업보!’ 라는 말을 하면서 엿 먹으라는 의미로 가운데 손가락을 위로 올리는 모욕적인 행동을 하였고, 그곳은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다니는 로비인데 다가 당시 몇몇 주민과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