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09 2018가합509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4.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2017. 6. 24. 계약금 1,500만 원, 2017. 7. 30. 중도금 1억 원, 2017. 9. 29.까지 잔금 2억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7. 9.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D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인 E가 인터넷에 게시한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를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의사를 밝히게 되었는데, 그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지 131평 비고 건평 1층 46평 주택, 방 4개, 거실, 욕실 2개, 주방, 보일러실, 다용도실 2층 25평 일반음식점 허가, 숙박업 사업자등록, 게스트하우스 큰방 1개, 작은방 1개, 공동화장실 2개, 샤워장 2개 근저당 1억 800만 원 농협이자 월 37만 원 게스트하우스 월평균 수익 600만 원 5 ~ 10월까지 월평균 운영수익 조합야영장 월평균 수익 400만 원 6 ~ 10월까지 월평균 운영수익 월평균 수입 합계 1,000만 원 이자 37만 원 빼면 963만 원 매매가 3억 5,000만 원 본 내용은 매도자의 설명 및 주장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다.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마을에 살고 있는 15가구는 각 200만 원씩을 출자하여 F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16. 5.경 성주군으로부터 위 마을에 위치한 G 야영장(이하 ‘이 사건 야영장’이라 한다)의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