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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1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4. 13:00경 전북 진안군 부귀면 전진로 2479에 있는 신정초소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안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약 100m 진행 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3세)을 같은 날 15:2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신장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부귀면 전진로 2479에 있는 신정초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